필요한 처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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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의 청구[편집]

필요한 처분의 청구

necessary request of disposal, 必要한 處分의 請求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