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소송조건
필요적소송조건[편집]
필요적소송조건
necessary condition of lawsuit, 必要的 訴訟條件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같이 특수한 사건에서 요구되는 소송조건과 일반사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소송조건과 구별하여 특별소송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특별소송조건을 세속적으로 필요적 소송조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조건이란 공소제기에서부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할 때까지 필요한 소송절차의 조건으로서 공소제기의 적법요건, 즉 소송개시의 조건이며 소송존속의 조건인 동시에 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재판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간통죄ㆍ강간죄ㆍ친족상도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권자의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