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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land of beibg submerged, 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 토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수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락(浦落)은 강물이나 냇물로 논밭이 개먹어서 무너져 떨어진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