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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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편집]

특별감가상각

extraordinary depreciation, 特別減價償却

상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각 과세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세법상 특별감가상각이라고 한다. 특별감가상각제도는 고정자산감가상각비취득 많이 계상하여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새로운 고정자산투자를 유도ㆍ장려하여 설비의 근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경상적인 감가상각에 대하는 것으로, 돌발적인 감가의 발생을 일시에 상각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돌발적인 사유로서는 재해 등에 의한 설비의 파괴, 시가의 현저한 하락에 의한 설비가격의 저하 등이 있다. 전란이나 사회적인 격변에 의한 재액적 감가상각이나 시가감가상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당초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의 발생에 의해 고정자산이 기능적으로 현저히 감가한 경우에 행하는 임시상각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이 임시상각은 돌발적인 진부화의 발생을 위해 과년도의 상각비의 견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이것을 수정하고 상각의 추가계상을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 까닭에 기간외 손익항목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상의 특별조치인 특별상각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