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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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편집]

통상사용권

the right of ordinary using, 通常使用權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