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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법인
customs clearance corporation, 通過法人
통과법인이라 함은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절차는 화주ㆍ관세사, 관세사법인 및 통관법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고, 통관업은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법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