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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土地去來契約許可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생기게 될 토지이용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