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편집]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시 자기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 자산은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의 기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신규 출자, 2)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3) 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3)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비관련 지분의 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 정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