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부노트 bunote.com

대규모 기업집단[편집]

대규모 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사들로, 최대 출자자 1인 혹은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의 지분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해외지사나 해외법인은 제외)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위까지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말을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지분율과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매년 4월초에 이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일종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게된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융,세제상의 불이익 및 특정 산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