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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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감소[편집]

출자감소

reduction of contribution, 出資減少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 법정 절차를 거쳐서 그 출자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 재산사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출자금을 밑돌고 있을 때에 결손통보하고 정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출자의 감소는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세법상 문제로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