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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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편집]

추심

colletion, 推尋

찾아내서 가지거나 받아 내는 것을 추심이라 한다.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채권자금전채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추심채무채권자채무자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