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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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고자진납부[편집]

추가신고자진납부

additional statement of voluntary payment, 追加申告自進納付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동 신고기한 경과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거나 지상배당(지상배당)이 증가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추가로 자진납부를 하면 소득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는 바, 이를 추가신고 자진납부라고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