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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징세비원칙
principle of minimum tax collection, 最小徵稅費原則
조세의 과징에 있어서 작은 징세비로서 많은 조세수입을 획득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징세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가는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세수입을 획득하여야 하되, 그 획득에 따른 징세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