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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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편집]

촉법소년

觸法少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벌적 행위 중 범죄적 위험성, 즉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즉,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해지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