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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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편집]

초과납부

excess payment, 超過納付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로 정해진 금액 또는 수량보다 많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초과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착오 등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고지(통지)한 금액 보다 더 많이 납부하거나, 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총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초과납부된 세액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세의 고지액ㆍ체납액ㆍ가산금체납처분비ㆍ자진납부하는 국세 또는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충당하고 잔액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