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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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편집]

총결정세액

總決定稅額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결정세액에서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의 총결정세액에 대한 규정소득세법에 총결정세액의 계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총결정세액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세액에 대한 단계별 계산순서를 보면,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자신신고납부세액 또는 고지(환급)세액의 순으로 계산된다. 한편 산출세액이란, 각 세목별 과세표준에 해당 세법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말하며,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자진신고납부세액 또는 고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라 하면, 중간예납세액, 예정신고납부 산출세액과 예정신고에 의한 결정 및 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