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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超過勤務手當
정규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1일에 8시간, 주 44시간을,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에 6시간, 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그 초과된 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