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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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편집]

휴일근로

holiday work, 休日勤勞

휴일근로라 함은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