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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conscription, 徵集
국가가 통치권의 발동으로 징병 적령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를 행한 후 현실적으로 현역에 복무(服務)할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다. 한편 소집(召集)은 국가가 전시사변 그 밖에 필요가 있응때 귀휴병·예비역·보충역 등을 입영케 하여 현실적인 군무에 복무할 의무를 과하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