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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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소멸시효[편집]

징수권소멸시효

negative prescription of authority to collection, 徵收權消滅時效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를 징수권소멸시효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