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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원칙
執行部停止原則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서도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것을 말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된 경우에 예외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