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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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편집]

집행권

executive power, 執行權

을 집행하는 국가의 작용으로, 행정권과 거의 같다. 넓은 의미로는 헌법권에 대(對)하여는 개념으로 행정권사법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입법권사법권에 대(對)하는 개념으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통치의 권능을 뜻한다. 좁은 의미의 개념은 행정권과 같게 되는 것이다. 절차법적 개념 강제집행을 하는 권한, 즉 강제집행권의 약칭이다. 그런데 사인인 권리자가 그의 실력으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켜 만족을 얻는 자력집행 내지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가만이 집행권을 독점한다. 공법관계인 가 등의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실현을 권리자인 공권력자의 자력집행에 맡기고 있다. 국세징수법조세채권의 실현절차에 있어서 징세관서로 하여금 압류ㆍ공매ㆍ충당을 가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확정된 형의 집행을 하는 권능도 집행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