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구역
집무구역[편집]
집무구역
the performance zone of one?s official duties, 執務區域
집무구역은 조세범칙사건의 관할구역과 같은 개념이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와 통고처분은 그 범칙에 관련된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관할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취집ㆍ심문ㆍ압수ㆍ수색ㆍ영치는 그가 소속하고 있는 관서(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한한다. 단, 이미 착수된 범칙사건에 관하여 다른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의 관할 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