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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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사[편집]

지도조사

guidance and investigation, 指導調査

일반적으로, 지도조사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이행에 관하여 성실한 이행이 되도록 경정조사 이전에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러한 지도조사는 먼저 지역별ㆍ사업규모별로 지도대상 상황에 대한 이행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ㆍ분기별로 순환방법에 따라 지도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도확인표에 의거 조사 확인하고, 조사 결과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별상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1차 지도를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조사하여 불성실한 것으로 다시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조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질서범칙조사(단속)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