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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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소신고가산세[편집]

중과소신고가산세

heavy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重過少申告加算稅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부가적으로 가산되는 세액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다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과소신고가간세로 구분되는데, 중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소득금액 이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이는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