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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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편집]

중간예납

estimated tax payment, 中間豫納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정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세법과세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는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전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다. ㉮ 소득세법의 경우-정부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소득세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 법인세법의 경우-내국법인(합병에 의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법인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으로서 각 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제2기라 하여, 기간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 부가세액을 함께 납부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제125조,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