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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quasi-complaint, 準抗告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법관 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