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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유
quasi-joint ownership, 準共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공유를 말한다. 이에는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먼저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민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준공유가 인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주요한 것은 지상권ㆍ전세권ㆍ지역권ㆍ저당권 등의 민법상의 물권과, 주식ㆍ광업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어업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