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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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통행권[편집]

주위통행권

right of circumferential way, 周圍通行權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위통행권을 갖는 자는 토지를 통행할 때 통행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