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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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편집]

주식소각

retirement of stock, 株式消却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행위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消却)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또 또 대가지급이 있는 유상소각과 그렇지 않은 무상소각이 있다. 흔히 주식회사회사존속 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취득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분할 및 합병이나 사업축소,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결손금보전 등을 위한 감자의 일환으로 행해진다. 이 밖에 주가관리, 경영권방어, 합병 및 청산절차의 용이성 제고, 과잉 재산의 반환, 부의 이전,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법 제343조,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