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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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편집]

자본감소

reduction of capital, 資本減少

주식회사ㆍ유한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그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감자라고 약칭한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고 있을 때에 결손을 전보하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또는 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자본의 감소에 의한 과세상의 문제로서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의제로서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본잉여금은 기간손익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모든 익금을 각 사업 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포함되므로, 자본잉여금이라도 익금불산입규정을 두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감자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