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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소득할
住民稅所得割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ㆍ농지세할을 총칭하는 말로서,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이다. 그리고, 농지세할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