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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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편집]

소득세할

income tax rate, 所得稅割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