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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세지
place of residence tax payment, 住民稅納稅地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그 사무소와 사업소에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