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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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편집]

주류제조면허

manufacturing license of liquors, 酒類製造免許

주류의 제조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부가 이를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주류의 제조ㆍ판매를 일반적으로 금하고 특정인에게 이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조세수입의 확보, 주질의 효율적 관리, 양곡의 절약, 유통과정에서의 주질보전 및 밀조주를 비롯한 부정주류의 봉쇄 등 정부가 의도하는 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면허는 국가의 재정권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학문상으로는 혼합적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즉, 제조ㆍ판매할 장소마다. 제조ㆍ판매할 주류의 종류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정하여져 있고 일정한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에게 면허하되,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면허의 물적 규제와 더불어 일신전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