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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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류[편집]

부정주류

unlawful alcoholic liquors, 不正酒類

법률규정에서 벗어난 옳지 못한 주류를 총칭한다.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주류업체에서나 관계기관에서 두루 쓰이는 낱말이다. 통상, 부정주류라고 하면 3가지의 개념으로 쓰인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정부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만을 뜻한다. 흔히, 밀조주 또는 밀주라고 약칭하는 경우로서 이 때의 주류라는 개념 속에는 주세법 주류의 종류 뿐만 아니라 주모ㆍ주요ㆍ국ㆍ종국까지도 포함하여 지칭함이 보통이다. 좁은 의미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몰취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