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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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검정[편집]

주류검정

official approval of liquors, 酒類檢定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주류제조자신고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그 수량과 알콜분을 검정한다. (주세법 제49조, 주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