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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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편집]

조합원입주권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組合員入住權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