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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
tax refund, 租稅還給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말한다. 중간예납ㆍ수시부과ㆍ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