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편집]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valuation of conditional right, 條件附權利等의 評價
조건의 성부미정의 사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권을 말한다. 민법은 이것을 권리로서 보호하고 조건부의무를 지는 상대편이 조건부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금함과 동시에 조건부권리의 의무를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ㆍ상속ㆍ보존하고, 또 담보하는 것을 인정했다. 재산을 청산할 때에는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특칙이 있고, 또 파산채권이 조건부권리인 때에는 파산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