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제보자[편집]
제보자
an informant, an informer, 提報者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 범죄사실에 대한 제보는 수사단서가 되며, 이러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자를 제보자라고 한다. 특히, 조세포탈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를 탈세세보자라고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도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