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편집]
전자공증
electronic authentication, 電子公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공증은 행정청(行政廳)에 의한 효과의사(效果意思)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