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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registration of property, 財産登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