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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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편집]

재고매입세액

inventory input tax, 在庫買入稅額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공급되지 아니하고 사업장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을 계산하며,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을 계산하며, 차후에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재고매입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의 재고품은 차후에 재화의 상채로 공급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ㆍ제26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