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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조합
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 自治團體租合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