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발자료
자체개발자료[편집]
자체개발자료
self-development data, 自體開發資料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인지하거나 측문된 조세범칙 사실에 대한 정보내용을 기재하여 범칙조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자료를 자체개발자료라 말한다. 자체개발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자를 포착하여 실시하는 세무사찰은 정보사찰로 분류되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탈세제보나 타 수사기관의 이첩정보와 같으나, 탈세제보 및 타기관 이첩정보는 피동적인 탈세자료의 수집방법인데 반하여 자체개발자료는 세무공무원의 능동적인 탈세자료의 수집인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