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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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편집]

임의동행

voluntary traveling together, 任意同行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함께 감의 뜻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하여 승락을 받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