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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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편집]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一定한 規模以上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個人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