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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입재화
temporary imported articles, 一時輸入財貨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시수입재화라 한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것(경감의 경우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