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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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admission, 認容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주장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77조)